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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가 파산하면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1. 유한회사가 파산하면 세입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 유한회사가 파산하면?
1️⃣ 오피스텔이 법적으로 ‘파산재산’이 됨

  • 회사가 파산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회사 자산(오피스텔 포함)을 정리합니다.
  •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이 강제 매각될 수도 있음.

2️⃣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요

  • 계약과 동시에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놨다면 대항력이 생겨요.
  • 이는 "내가 계속 이 집에서 살 권리"를 뜻하며, 새로운 집주인(경매로 낙찰된 사람)도 기존 전세 계약을 인정해야 합니다.
  • 만약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이 있어 배당을 받을 수도 있음.

3️⃣ 보증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증금은 안전할 가능성이 높음!

  • **전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보증보험 SGI 등)**에 가입했다면,
    유한회사가 파산해도 보증보험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줍니다.
  • 다만, 보증보험 청구 시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절차가 필요함.

📌 2.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유한회사 파산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보증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금 청구 절차
1) 유한회사가 보증금 반환 불가 상태인지 확인

  • 보증보험사에서 유한회사가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 후, 회사 자산이 동결되면 "보증금 반환 불능 상태"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2)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신청

  • 가입한 보증보험사(HUG, SGI 등)에 보증금 반환 청구
  • 필요 서류: 전세계약서,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파산 관련 증빙서류 등
  •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보험금 지급 후, 보증보험사가 유한회사에 ‘구상권 청구’

  • 세입자가 보험금을 받으면, 이후 보증보험사가 유한회사(혹은 파산재산) 측에 돈을 청구함.
  • 즉, 세입자는 직접 유한회사와 법적으로 싸울 필요 없이,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 가능!

📌 3. 추가로 체크해야 할 점 (위험 요소는?)

보증보험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보증보험료 미납 등으로 보증보험이 해지된 경우, 보호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 현재 보증보험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

경매 진행 시, 세입자의 우선변제권 확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경매 후 보증금 일부를 우선 배당받을 가능성 있음.
  • 하지만 선순위 근저당이 많거나, 채권이 많으면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새로운 주인이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음

  • 경매 낙찰자가 전세 계약을 승계하면, 세입자는 계속 거주 가능.
  • 하지만 새로운 주인이 전세 계약 승계를 거부하면, 계약 종료 후 퇴거해야 함.

🚀 결론 (정리)

유한회사가 파산해도, 보증보험을 가입했으면 보증금 보호 가능성이 큼!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경매 진행될 경우, 전입신고 & 확정일자 여부에 따라 세입자의 보호 범위가 달라짐.
보증보험 가입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보험사에 청구 진행!

💡 추천 액션

  1. 보증보험 가입 상태 확인 (해지 여부 체크!)
  2. 유한회사 파산 진행 상황 & 집의 경매 여부 확인
  3. 보증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 준비

📢 👉 만약 보증보험이 없거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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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를 직접 구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1. 세입자를 직접 구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① 기존 계약을 양도하는 방법 (임대인 동의 必)

  • 원래 집주인(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계약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넘기는 방법
  • 이를 **전대차 계약(양도 계약)**이라고 합니다.
  • 이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이어받아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없이 임대인의 동의만 받으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어요.

📌 주의:
✔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 양도가 어렵습니다.
✔ 전대차 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기존 세입자인 질문자님은 계약에서 빠지게 되므로 더 깔끔한 해결 방법입니다.
  • 단,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잔여 계약 기간에 따라 다름)이 있을 수 있음 → 이 부분은 집주인과 협의 필요!

📌 추천 방법: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가능하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 2.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대신 써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 부동산 중개소에서 "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 보통 5~10만 원 정도 수수료가 들며,
  • 해당 비용은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협의에 따라 나눠 낼 수도 있어요.

📌 부동산 계약서 작성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
✔ 계약이 안전하게 진행됨 (계약서에 법적 효력)
✔ 중도 퇴실 시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
✔ 수수료는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하지만, 협의 가능


📌 3. 꼭 확인해야 할 사항 (계약 전 체크리스트)

집주인의 동의를 먼저 받을 것! (무단으로 계약 양도하면 문제 발생 가능)
보증금 정산 방식 확인!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그대로 인수하는지,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는지)
부동산을 통한 계약서 작성 추천! (안전한 계약 진행)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조건 확실하게 합의하기


🚀 결론 (정리)

집주인에게 먼저 "새로운 세입자가 직접 계약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집주인과 새 계약을 맺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
부동산 계약서 작성 서비스(5~10만 원) 이용 가능하며, 보통 새로운 세입자가 부담
보증금 정산 방식 및 계약 조건을 확실히 정하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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