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월세 계약이 자동 연장(갱신)된 건가요?
✔ 계약 만료 후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 있음!
✔ 묵시적 갱신이란?
-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양측(집주인 & 세입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됨. (법적으로 추가 1년 연장)
📌 하지만, 질문자님은 집주인과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구두 합의하신 상태!
✅ 집주인이 "살 때까지 살다가 나가기 전에 말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 새로운 계약 조건(1년 자동 연장)을 미리 설명받지 못했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2. 집주인의 요구 (월세 + 복비 부담) 타당한가요?
1️⃣ 월세 부담:
-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세입자는 3개월 전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음.
- 그런데 질문자님은 2개월 전에 미리 나간다고 통보하셨음!
- 법적으로 3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계약 당시 "나갈 때 미리 말해달라"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집주인이 무조건 3개월치 월세를 요구하기는 어려움.
2️⃣ 복비 부담:
- 원칙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의 중개수수료(복비)는 집주인이 내야 함!
-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낼 의무는 없음.
-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해 부동산을 끼고 진행한 것이므로,
👉 질문자님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한 요구!
📌 3.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 이런 점을 정리해서 집주인과 대화해보세요.
✔ "살다가 나가기 전에 말해달라고 하셔서 2개월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1년 자동 계약을 주장하시는 건 당황스럽습니다."
✔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고 해도,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비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 아닌가요?"
✔ "법적으로 따져보면, 제가 3개월 전에만 통보했으면 문제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집주인님께서 '살다가 나가기 전에 말해달라'고 하셔서 그런 줄 알고 진행한 것입니다."
✔ "복비 부담은 원래 집주인이 내는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핵심 포인트:
- 집주인이 처음에 했던 말을 강조!
- 법적으로 복비는 세입자가 낼 필요 없다고 설명!
- 3개월 전 통보 원칙을 고려해서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 결론 (정리)
✅ 묵시적 갱신이 성립될 가능성 있지만, '언제든 나가도 된다'는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1년 자동 연장은 문제 소지가 있음.
✅ 월세 부담은 3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지만, 구두 합의가 있었다면 협의 가능!
✅ 복비(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는 게 맞음. 세입자가 낼 필요 없음!
✅ 집주인과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 등에 상담 가능!
📢 👉 추천 액션:
- 집주인과 위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협의 시도
- 그래도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면, 국토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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