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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융자): 창업과 기술 사업화의 든든한 지원
📌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융자)이란?
**혁신창업 사업화 자금(융자)**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지만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초기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로서,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며,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 내용
- **융자방식:**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투자조건부 융자, 이차보전
- **대출한도:**
- **창업기반지원자금:** 연간 6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청년전용창업자금:**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 원 이내)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연간 30억 원 이내 (운전자금은 연간 5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최대 10년 이내 (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최대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 적용
📝 신청 방법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일정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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