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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안내
📌 자립지원금이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 마련, 생활비, 의료비, 직업훈련 및 교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 ✔️ 지원 대상: 보호시설에 4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 ✔️ 지원 금액:
- 피해자 본인: 1인당 500만 원
- 동반 아동: 1인당 250만 원 추가 지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 신청 방법: 보호시설 퇴소 시 시설장을 통해 신청
- 📌 필요 서류: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확인서
-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 통장 사본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문의처
자립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 여성긴급전화: 1366
-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4
- 📞 권익구조과: 02-2100-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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