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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안내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할 경우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따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 **장려금:**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 **임금 감소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한 경우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 **간접 노무비:**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을 1년간 추가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 관련 내용을 명시합니다.
- 📌 **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합니다.
- 📌 **지원금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단위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 유의 사항
- 📌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 📌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해야 합니다.
- 📌 **근태 관리:**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하며, 누락일이 월 3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연장 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후 연장근로 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를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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